【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경남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15029(2017.08.01.)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조치의뢰」 나. 예방과-12821(2017.08.04.)호「처분사전통지서[」 다. 예방과-13757(2017.08.1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및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서울시 양천구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소방시설 공사현장 책임기술자 미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경고 (2017.08.21.) 소방시설업법 제12조제2항 시행규칙제9조 [별표1]의 2개별기준 카목1 ※ 사업자등록번호 .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23개소방서(양천제외),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마산소방서장(안전예방과장),한국소방안전협회장 담당자 오준엽 위험물안전팀장 한효철 예방과장 08/21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9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2649-0119 /전송 2644-4727 / ojy094@soule.go.kr / 부분공개(6,7)
12998519
20210927034749
본청
예방과-13798
D000003110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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