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0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68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정성욱 정환중 엄의식 08/21 김용복 협 조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0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10번 >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1.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제15조에서 각 회계연도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제1항) 하고, ‘결산서류’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제2항)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 현행 조례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절차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전부터 해당 사업연도시작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해 변경 또는 수정한 사례 2)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절차 상 그 밖의 애로사항 3)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의회(상임위원회) 보고 시점 차이 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 ??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1) (최근 3년간) 현행 조례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절차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전부터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해 변경 또는 수정한 사례 ○ 해당 없음 1-2)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절차 상 그 밖의 애로사항 ○ 서울시의회 예산안 최종 확정과 이후 최종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등 승인절차를 고려할 때,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1-3)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의회(상임위원회) 보고 시점 차이 ○ 개정조례안에 따르더라도 의회(상임위원회) 보고시점의 차이는 없음.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 통상적인 예산안 심의절차에 따라 보고 등이 이루어지는 바, 개정조례안에 따른 의회(상임위원회) 보고시점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 ○ 서울시의 예산편성 및 서울시의회의 심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시작전까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승인·제출 받도록 개정한 사항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서울시 복지분야 타 재단의 사례(50플러스 재단, 여성가족재단)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결산업무 역시 타 재단과 통일성 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변 경 옥 ☎2133-7315 주무관 정 성 욱 작 성 일 : 2017.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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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0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899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욱 (02)2133-6653) 관리번호 D0000031111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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