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929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승룡 윤승범 08/18 이인근 협조 『청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08.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청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 용역』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센터에서 추진중인 『청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임.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청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 용역 나. 용 역 사 : 태일환경(주) 대표 윤송원 다. 용 역 비 : 127,754천원 라. 용역기간 : 2017.06.26 ~ 2017.10.23 마. 용역내용 : 청계천 차집관로 15km 정밀조사 2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CCTV 및 SONAR 촬영 127,754,000원 ㈜완콘엔지니어링 CCTV 조사 및 분석업 2017.07.28 104,758,280원 2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관 련 규 정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및 면허 ?용역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 업체인지?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 ? 한강유역청 제49호 (120-86-68593) 적정 하도급의 범위 ? 도급받은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하지는 않 았는지? ? 용역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용의 전부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 도급받은 용역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 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 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 전체 주공종 : CCTV 조사 ? 하도급 공종 : CCTV 조사 ? 하도급 사유 : 장비보유업체 적정 하도급의 통보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 급통보를 하였는지? ? 하도급 계약 통보서 양식은 맞는지?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하도급계약서, 공사 내역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 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 도급 계약서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5조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도급계약의 원칙) ? 하도급계약일 : ‘17.07.28 ? 하도급통보일 : ‘17.08.01 ? 계약서외 첨부 서류 이상없음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서가 있는지? ※건산법 시행규칙 제28 조 2항의 경우는 예외 예)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지급등) 및 제35조(하도급대 급의 직접지급) ? 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 하도급 신고시 적법 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상하수분야 특급 기술자 3년이상 종사자 적정 하도급율 의 적정 ? 하도급율이 82% 이 상인지? ※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심사지침에 의거 적정성여부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국토해양부 심사지침) 도급액 127,754천원 적정 하도급 금액 104,758천원 하도 급율 82.0% 3 검토의견 ? CCTV 및 SONAR 촬영에 대한 하도급 계약으로 관련규정 등 위와 같이 검토 한바 본 하도급 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행정사항 ? 하도급 계약 승인이 적정하므로 도급자 및 관리과에 승인 통보하여 용역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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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929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룡 (02-2211-2572) 관리번호 D0000031091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