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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전문시방서 개정안』전문가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393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조경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철형 임상빈 08/18 김홍길 협조 주무관 김은주 『조경 전문시방서 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기술심사담당관 『조경 전문시방서 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서울시 조경 전문시방서 개정안에 대한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 개요 ? 안 건 : 서울시 조경 전문시방서 개정안(2차분) ? 일 시 : 2017. 8. 18.(화) 10:00~11:40 ? 장 소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참 석 자 : 8명 - 전 문 가 : 이상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신경준(장원조경 대표) 서은실(선진엔지니어링 전무) - 용 역 사 : 송우준 차장, 김영현 과장 (㈜유신) - 서 울 시 : 조경심사팀장, 이철형, 김은주(기술심사담당관) ? 주요 자문결과 ? 내용상 부적절한 기준 조정 - 조경 포장 마무리면의 시공 허용오차 3cm는 재료에 따라 클 수 있으므로 2cm로 조정 필요함 - 식재기반조성공사 내용 중 인공토양 토심 기준은 식물 생육환경에 맞도록 KCS를 따르고 필요시 수분공급 조건 등을 명시할 것 - 비탈면 녹화시기로 가을(8~11월)과 같은 표현은 부적절하며, 발아 온도를 고려하여 발아후 동해를 입지 않는 시기로 언급하는 것이 타당함 ?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정 지양 - 훼손지 생태복원의 파종기준 및 방법의 경우는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특정 제품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음 - 재료명을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는 요구성능을 명시하고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성능시방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재 방부처리 기준은 목재 종류 및 시공 목적물에 따라 다르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수준의 일률적 기준은 부적절함 ? 기타 용어 수정 및 보완사항 - ‘친환경블록포장’은 ‘블록포장’으로 용어를 수정할 것 - 생태못 및 인공습지조성 등 표준시방서 내용이 설계기준 내용을 많이 포함하므로 중복되는 내용은 설계기준을 참고토록 할 것 - 식생 유지관리에 토양 유지관리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도로변 토양 오염, 공단 주변 등 가로변 정비시 오염토 조사?정비 및 통기작업 필요) - 시방서 개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참여자 등을 기록하고 표준시방서 개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공해 줄 것 ? 조치의견 ? 위원 의견에 대해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협의하여 검토 반영 ? 향후일정(안) ? ‘17. 8. 30 : 개정안 최종안 정리 ? ‘17. 9~10 : 국가건설기준센터 협의 및 국토교통부 심의 첨부 1) 자문의견서 1부. 2) 회의자료(2차분 비교표, 개정전후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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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전문시방서 개정안』전문가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393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형 (02-2133-8586) 관리번호 D00000310952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공사설계및시공편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