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9249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박창현 신욱재 08/18 안정준 서울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17년 시정통계 품질진단 용역 추진계획 2017. 8. 정 보 기 획 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17년 시정통계 품질진단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정 조사통계 중 품질개선이 필요한 통계를 선정,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점검?진단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품질진단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제6조 (통계책임관 등의 임무) - 서울시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치구 사회조사(도봉구, 서대문구) - 수요조사 : 서울시정 조사통계 중 표본설계, 자료수집 등 통계품질 개선 필요 통계 수요조사 (통계데이터담당관?5994호) 실시 : 2건 접수 - 선정이유 : 자치구 사회조사의 표본설계, 조사항목, 활용도 등 통계품질진단을 통해 25개 자치구 사회조사 실무지침서 작성?배포하여 자치구 통계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진단내용 : 통계 기획부터 간행물 발간까지 전 과정 품질진단 ? 진단절차 ① 진단대상 통계선정 ② 품질진단 실시 ③ 개선사항 도출 부서 의견 및 품질진단 수요조사 대상 선정 용역업체 계약, 품질진단 실시 통계품질진단 개선사항 도출 (통계작성부서,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용역업체) (통계데이터담당관, 용역업체) ④ 개선과제 전문가 자문 ⑤ 진단결과 통보 ⑥ 이행실태 점검 개선사항 중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개선 지원 통계작성부서 진단결과 통보 개선과제 완료시까지 이행실태 점검 (통계데이터담당관, 용역업체)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작성부서) (통계데이터담당관, 통계작성부서) 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서울시 시정통계 품질진단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16,500천원 - 예산과목 : 통계데이터담당관, 데이터중심의행정서비스혁신, 통계체계확립,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201-01), 통계연보발간 및 통계서비스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6,500 용역비 16,500 ? 용역비 : 16,500천원 × 1종 = 16,500천원 ?? 과업내용 ① 통계 품질진단 수행 ? 통계정보 보고서 활용 품질진단 - 완료된 작성기관「통계정보 보고서」내용 점검 1차 진단실시 조사개요, 통계 공표 등 10개 작성절차별로 품질지표(44)를 구성 통계의 품질수준 측정 - 진단결과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로 분석, 도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종합 정리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 통계이용자 대상 심층면접(10명 내외) 또는 표적집단면접(2그룹, 5명 내외)을 통해 이용자 요구사항, 불만사항, 개선 필요사항을 진단에 반영 ? 자료수집 체계 점검 - 자료 수집방법 적절성,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조사원 관리, 대상처/응답자 관리 등 자료수집 체계 점검 ? 표본설계 점검 - 진단통계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목표오차, 표본규모, 가중치,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범위 등 표본설계 관련 일련의 과정 정밀검토 ② 진단결과 보고서 작성 ? 품질상태별 진단결과 - 통계품질상태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 진단 분석결과 기술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 통계정보 보고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자료수집 체계, 표본설계 등 보고서 작성 ?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 수집된 각종자료 및 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해당통계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원인,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 국가승인통계 변경승인을 위한 의견 제시 ③ 자치구 사회조사 실무지침서 작성 ? 표준 실무지침서 작성 - 사회조사 통계 작성시 필요한 기획 ~ 조사결과 관리에 대한 점검사항 및 필요지식에 대해 25개 자치구 공통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실무지침서를 작성 - 타기관의 항목 비교 분석한 자료를 포함하여 자치구 사회조사 활용도 제고 Ⅳ 추진일정 ? 품질진단 대상선정 및 용역계획 수립 ‘17. 8월 ? 용역기관 계약 ‘17. 9월 ? 시정통계 부문별 진단 실시 ‘17. 9월 ~ 11월 ? 진단 결과보고 및 환류 ‘17. 11월 ~ 12월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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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통계데이터담당관-9249
D0000031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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