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 불친절 관련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불친절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탑승 중 도로정체가 발생하자 운전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등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하시며 교육을 요청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을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택시 민원 50% 감축 추진과 별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 명령 및 준수사항울 통하여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친절이 근절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택시의 불친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불친절 행위시 신고 및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택시회사는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차량번호기 정확해야 하며 운전자 성명은 참고 사항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운수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택시교통약자인 승객에게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오늘도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8/1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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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 불친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689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1095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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