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411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오영진 류용열 김홍길 08/18 이제원 협 조 기술관리팀장 代장현철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보고(7월) 2017. 8.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전문가 주관 점검실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보고(7월) 우리시 주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의 `17년 7월 중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점검일자 2017. 7. 4.(화) 2017. 7. 11.(화) 2017. 7. 22.(토) 2017. 7. 26.(화) 공 사 명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2공구)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1공구) 항동지구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 사업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기간 (공정률) ‘15.10.16.~ ’20.10.15.(20%) ‘15.03.30. ~ ’19.03.28.(31%) ‘15.10.16. ~ ’20.10.15.(11%) ‘16.09.19. ~ ’19.01.08.(18%) 점검자 · 한화건설 김승철 · 영진엔지니어링 김상석 · 한국종합기술 이영국 (직원 : 기술관리팀 2) · 서영엔지니어링 윤상길 · 우설엔지니어링 최영구 · 삼호개발 심재범 (직원 : 토목심사팀 3) · ㈜건화 송 훈 · 스마트이엔씨 이상범 · ㈜흥원건설 김영섭 (직원 : 기술관리팀 2) · 승구조기술사사무소 김현아 · 한국안전이엔지 권회구 · 한국가설협회 김곤묵 (직원 : 건축심사팀 3) 2. 중점 점검사항 ?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등 근무실태 - ONE-PMIS에 작업일보 작성 및 현장내 장비와 인력투입현황 관리여부 - 현장반입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 확인 -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감리원) 현장근무 여부 확인 등 ? 토공 및 가시설 설치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 터널 및 개착구간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가시설 시공상태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구조물에 대한 품질?공정관리 등 시공관리 - 설계도면 관리상태 및 시공상세도 작성상태 점검 - 구조물 시공 및 품질관리 상태 점검 3. 점검결과 ?? 총 지적사항 공 사 명 계 안전관리 품질관리 기 타 계 46 31 11 4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2공구) 11 8 2 1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10 9 - 1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1공구) 7 6 - 1 항동지구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 18 8 9 1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안전관리 분야 - 수직구 터널 단면(여의도 방향)에 여굴이 많이 발생되어 전·후 단면간 차이가 큰 곳은 측량시행 후 보강방안을 검토할 것(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2공구) - 수직구 구간 터널 막장에 절리가 많고 다소 용수가 있는 상태로 터널 굴착면 하부 중앙에 압성코아부를 두고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2공구) - 개착구간(램프D) 흙막이 가시설 띠장 연결 필요함(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2공구) - 개착구간(램프D) 구조물 시공순서가 종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우기시 양압력으로 인한 밀림현상이 없는지 검토요망.(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2공구) - 1-1, 1-2공구 접속부에서 양 공구의 시공속도가 다르므로 시공순서 및 보강 등에 대해 협의하여 균형 있는 시공 필요함.[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외곽순환 고속도로 통과구간 침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측관리가 필요(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강관압입 시 반력벽 구조 검토 조건(배면토사 높이, 강재규격 등)에 따라 정확히 설치할 것[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강재 토류판 설치 하단부 매입 미시공에 따라 배면토사 유실에 따른 가시설 변형발생 우려되므로 최하단부는 최소한 토사에 5cm이상 매입될 수 있도록 할 것.[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본선 터널의 발파 및 막장면이 6~7개 이상 작업 중으로, 설계시 반영된 장비의 Cycle Time을 고려하여 숏크리트, Rock Bolt 등 지보공이 적기 시공되도록 관리요함.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1공구) - 강관다단 그라우팅 시공시 천공각도 과다로 인한 낙반문제, 숏크리트, 록볼트 시공 고려에 따른 막장면 상부 시공 후 강관다단 절단 등 안전성 문제 우려되므로 강관다단 시공시 시방규정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가 가능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할 것.(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1공구) - 시점 가시설구간(W-1)의 지하수위 계측치가 초기치 대비 ?8.8m로 변화량이 크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요망.(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1공구) 품질관리 분야 - 개착구간(램프D) 바닥 철근 조립부 철근의 콘크리트 제거 필요(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2공구) - 코아 벽체 매립관이 집중되어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우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주의하여 밀실하게 타설될 수 있도록 조치 요함.(항동지구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 - 벽기둥 Hoop근 설치간격이 일부 초과(설계 20㎝→시공 40㎝)된 상태이므로 레미콘 타설 전 Hoop근 간격 조정 요함.(항동지구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 - 201동 지하1층 주차장 부위 기둥 압축철근 정착방향 부적정하므로 정착 방향을 Slab 방향으로 수정 요함.(항동지구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 - 스라브 및 보 이어치는 구간이 지반의 차이에 의한 부동침하 발생으로 균열 발생이 예상되므로, 중요 부위의 시공상세도를 추가하여 보완 시공 할 것.(항동지구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 - 201동 지하2층 FLAT부위 Slab중앙부 균열발생 우려(hanger이용 각 종 배관 무게로 Slab중앙부 구조취약) 되어 가능한 중앙부 hanger를 side로 유도(이설)요함.(항동지구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 4. 조치 내용 □ 지적사항은 점검 당일 시공업체 및 감리단(감독)에 전달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 - 발주부서에서 지적사항 시정 및 현장관리토록 공문으로 통보 붙임 : 점검 주요 지적사례 1부. 끝.
12997616
20211012230420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4411
D00000310952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