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처리장 소화조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64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재봉 김일운 08/18 정흥순 협 조 -제1처리장 소화조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7. 8.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제1처리장 소화조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 우리 센터에서 시행중인 제1처리장 소화조 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제ACE 201707호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제1처리장 소화조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 제1처리장 소화조 2개지 보수 다. 도 급 액 : 488,631,680원 라. 도 급 자 : ㈜에이스디자인 권훈갑 마. 공사기간 : 2017. 6. 26. ~ 2017. 12. 20.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단면보수공 299,380,000 한미래산업(주) 남명선 시설물유지관리업 마포-05-29-01 2017. 7. 26. 293,390,000 98%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마포-05-29-01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105-86-78165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여부(전문업체 분리시공으로 책임시공 및 공기단축)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하도급의 제한규정) 특허에 관한 공종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계약일 2017. 7. 26. 적정 제출일 2017. 8.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299,380,000 적정 하도급액(시설물공사) 293,390,000 하도급율 98%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주)에이스디자인 대표 권훈갑으로 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보유업체인 (주) 대표 남명선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나.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98%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하며, 다. 각업종간의 하도급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해당되는 경우로 적정하며, 라.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첨부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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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처리장 소화조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64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봉 (02-300-8590) 관리번호 D0000031101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