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담장허물기사업 사유지 주차장 무단주차 관리 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담장허물기사업 사유지 주차장 무단주차 관리 건 님, 안녕하십니까?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장시간 무단주차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안전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합니다. 담당허물기 사업을 통해 조성한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유지에 장시간 무단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사유지불법침해로 경찰신고를 통해 행정조치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사유지 주차장에 직접적으로 단속 등 실효성있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과장 08/1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7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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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장허물기사업 사유지 주차장 무단주차 관리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171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겨라 (2133-2357) 관리번호 D000003109031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