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아주버님 돌봄 문제와 어머님의 병환으로 얼마나 심려가 크신지요.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알아보신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시설보호를 축소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설입소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옥순님께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주간보호시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우선 권해드립니다. 시설입소를 알아보시던 중 중증장애인시설이 요양시설인지, 시각장애인시설인지, 지적장애인시설인지등에 대해 구분이 안되어 있어 찾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아주버님처럼 지체1급인 장애인이 입주가 가능한 시설은 지체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애종류 및 지역별 거주시설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인·시설·단체] > 목록 565번“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은 비용이 비싸 부담스럽다고도 하셨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실비입소대상의 본인부담금은 월 365천원으로 동일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도 각 지역별로 있으니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족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46, 조경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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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42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750
D000003109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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