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출자증권 인도 보고(주식회사 희설) 1.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팀-5650(2017.07.19.)호 및 38세금징수과- 18372(2017.07.26.)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는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압류한 아래 출자증권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과다로 공매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 선순위 채권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1항제5호인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에 해당) 3. 이에 선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득하고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아래 출자증권을 인도하고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가. 체납자 및 출자증권 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출자증권 주식회사 희설 () 법인지방소득세 등 74,406,120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나. 인도 내역 - 2017. 0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방문시 인도 후 확인서 수령 - 집행권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붙 임 : 1. 근로복지공단 출자증권 인도 요청 공문 1부. 2. 법원 출자증권 압류명령 결정문(20) 1부. 3. 출자증권 압류해제 공문(38세금징수과-18372호) 1부. 4. 출자증권 1부. 5. 인수확인서 및 인수자신분증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8/19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12996751
20210927040710
본청
38세금징수과-20365
D0000031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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