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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수 수질관리 점검 결과 및 지침 개정(안) 보고

문서번호 수질과-6921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봉철 강성욱 유성종 구아미 08/18 윤준병 협 조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배급수 수질관리 점검 결과 및 지침 개정(안) 보고 2017. 8.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배급수 수질관리 점검 결과 및 지침 개정(안) 보고 배급수 수질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배급수 계통의 전반적인 수질검사에 대한 현장 여건과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개정 등 보완사항을 보고 드림 ?? 점검 개요 ? 기 간 : ‘17.7.13. ~ 7.25.(기간 중 8일간) ? 사업소별 방문일자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7.13 7.14 7.19 7.25 7.17 7.24 7.21 7.20 ? 점 검 자 : 수질과 3명(품질확인제 담당외 2명) ? 점검대상 :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질검사 - 상수도 공사 후 통수전 수질검사 · 배수지 및 가압장 신·개축(증축) 및 내부청소, 수리 등을 하는 저수시설 공사 후 - 배수지 수질검사 :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및 염소 분산주입시설 운영 - 저수조, 급수관 정체수 등 급수설비 수질검사 - 수도꼭지 수질검사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아리수음수대 수질검사, 아리수품질확인제, 기타 수질관련 민원처리 등 ? 점검내용 - 업무별 추진실적(6월말 현재) - 업무별 추진상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업무별 배급수 지침 개정안 의견 수렴 ?? 점검결과 ? 업무 추진상태 :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추진실적 : 6월말 기준) 구 분 검사대상 총검사 항목 검사주기 추진상태 통수전 (공사후) 배수지, 가압장 배급수관 4항목 (탁도,잔류염소,pH,철) (배관공사 2항목) 수시 · 정상 추진 중 · (절차)공사부서 → 수질검사 의뢰 →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공사부서 송부(합격시 통수) · 실적: 공사 120건, 항청소 212건 배수지 배수지 정기검사 12항목 분기 · 정상 추진 중 · 운영중인 배수지 99개소 1,2분기 모두 적합 · 잔류염소의 경우,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은 주1회 이상 측정, 그 결과 정수센터와 공유 급수관 상태검사 대규모 점포, 공공건물, 아파트 등 (2,255개 건출물) 7항목 (탁도,pH,색도,철,동,아연,납) 연간 · 정상 추진 중 · 법정검사로 대상시설에서 요청시 민간검사기관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수수료를 받고 시행 · 학교 등 107개 건축물 검사완료 수도꼭지 450지점 (일반지점 434, 노후관 16) 6항목 (잔류염소,일반세균,대장균,총대장균군,탁도,pH) ※노후관 12항목 월간 · 정상 추진 중 · 매월 450지점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아리수 음수대 2,459개소 (23,004대) 5항목 분기 (지하철: 월간) · 정상 추진 중 · 43,195건 검사중 부적합 2개소 (공원 2개소 탁도·철 초과, 음용중지, 해당구청 개선 요청) 아리수품질 확인제 30만가구 12항목 1차 5: 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2차7: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망간, 아연 수시 · 정상 추진 중 · 6월말 현재 164,960가구 검사 완료(목표대비 55%) · 부적합관리대장 관리 (부적합 109건 중 옥내배관 교체 등으로 31건 개선, 78건 개선중) 다중이용시설 비교 수질검사 323개소 (노인요양시설 191, 학원 132) 5항목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5월~9월 · 323개소 중 199개소 완료 · 199개소 중 정수기 90개소(45%) 부적합(일반세균 초과, 적정관리 안내공문 시행) · 9월까지 완료 예정 여름철 노후공동주택 238개 단지 (500세대이상 및 준공 20년 경과) 5항목 (탁도,pH,철,구리, 잔류염소) 6월~9월 · 238개 단지 중 112개 단지 완료 · 수질기준 모두 적합 · 8월까지 완료 예정 기타 (수질민원) · 민원건수 : 2,122건(단순수질검사 신청 1,812, 소독 등 냄새 49건, 적·탁수 185, 이물질 등 기타 76건) · 검사결과 : 2,122건 중 9건 부적합(모두 탁도 초과, 노후관 교체 등으로 개선완료) ? 업무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염소분산주입시설 유지관리 용역 시행 등 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음 구분 건의사항 검토의견 염소분산 주입시설 운영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염소분산주입시설 유지관리 용역 시행 ·4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과 각종 부품 교체시기 도래 ·관리 직원의 전문성 낮음 -검토결과 : 미반영 -현재, 차염시설 전문업체(3개 업체)가 많지 않으며 독자적 기술차이로 위탁시 자사제품이 아니면 핵심공정 수리곤란 -운영결과 주로 배관 및 펌프고장으로 이는 사유발생시 사업소별로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 수리 가능 -1개 특정업체에 일괄 유지관리 용역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며, 타사 제품에 대한 기술적 관리 한계가 있음 ※ 현재 설치된 차염시설 10개소중 9개소가 ㈜테크윈 제품으로 동업체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유지관리 용역에도 어려움이 있음 음수대 -음수대 검사결과 액자 개선 ·사각 모서리 → 모서리 둥글게 (학생들이 만질 때 다칠 우려 있음) -차기 제작시 반영 아리수 품질확인제 -고객만족도 조사 ·품질확인제 경영실적 평가시 부적합 발굴·개선 항목을 대체 -내실있는 사업을 위해 피드백 필요 -차기 사업부터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용(홍보과 협의 중) ·만족도 조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등에 활용 -홍보리플릿 개선 ·검사방법에 적합한 사진 변경 (pH 검사사진 → 철·구리 검사사진) -차기 제작시 반영 -품질확인제 점검결과표 개선 ·“잔류염소 부족 : 개선완료시까지 마시는 물은 끓여 드세요” → “미생물 검사 완료시까지” 등으로 수정(“개선완료”라는 단어가 민원인에게 부적합과 비슷한 느낌을 주게됨) -차기 제작시 반영 -휴대용 측정기 유지보수비 인상 (측정기 노후로 고장 잦음) -사업소별 실태조사 후 ‘18년 예산 반영 기타 -배수지 항 입구 위생정비 필요 ·염소로 인해 손잡이 등 녹이 슬음 ·환기구 방충망 미설치 -ISO 22000 위생관리 관점에서 관리 ·위생관리 절차서 정비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 우수 사례 - 최근 보도된 아리수 자료(신문 스크랩) 현장 민원처리 시 홍보자료 활용(강서) - 맞벌이 가구, 영유아보육 가구 대상 야간 수질검사 민원처리 실시(강동) · 근무일시 : 매주 화요일 18시~21시(3개소(2인1조) 편성 야간근무) ?? 배급수 수질관리 지침 개정 ? 개정경과 - 최초 제정 : 2001년(본부장 방침) - 4차례 개정 : 모두 상수도공사 통수전 수질검사 내용 보완(‘07년, ‘09년, ‘12년, ‘14년) ? 개정배경 - 아리수 품질확인제, 재염시설 운영 등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내용 보완 - 그간 통수전 수질검사 내용만 보완되었으며, 배급수 계통의 전반적인 수질검사에 대한 현장 여건과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보완 필요 ? 주요 개정내용 분 야 현 행 개정안 사 유 통수전 수질검사 ?수질검사 대상, 항목, 통수기준, 수질검사 절차 ?(현행과 같음) 배수지 가압장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잔류염소 상시 측정·관리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잔류염소 상시 측정·관리(보완) ?염소 분산주입시설 운영(신규) ?수질검사 결과 조치 및 보고체계(신규) ?운영영중인 염소 분산주입 및 보고체계 보완 급수설비 수질검사 ?저수조 수질검사 ?옥내 급수관의 상태검사 ?저수조 수질검사 ?옥내 급수관의 상태검사(보완) ?급수탑 수질검사(신규) ?비상시 급수운영에 활용하는 급수탑 관리 보완 수도꼭지 수질검사 ?수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수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보완) ?공원 음수대 등 현장 여건 반영 검사주기 조정 수돗물 신뢰 제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신규) ?아리수 품질확인제 시행(신규)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및 수질자료 공개(신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지침에 보완 기 타 ?수질관련 민원처리(신규) ?주요 검사항목별 이상 수질 및 대응(신규) 제7절 행정사항(신규) <보고서식 및 참고자료>(신규) ?민원처리 방법 및 배급수 수질관리 관련 참고사항 보완 ? 개정안 사업소 의견 및 지침 반영내용 구분 지침(안) 사업소 의견 검토의견 통수전 수질검사 (물연구원 의뢰 항목) 먹는물 수질검사 전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 검토결과 : 반영 · 용어 수정 배수지 수질검사 (잔류염소 상시측정) - 측정지점 : 배수지, 유인 가압장 및 관말수도꼭지 - 측정주기 · 유인시설: 일일 2회 이상 검사 · 무인배수지 및 관말수도꼭지 : 주 2회 이상 검사 · 수질자동측정 지점: 실시간 측정 - 측정지점 : 배수지, 유인 가압장 및 관말수도꼭지 - 측정주기 · 유인시설: 삭제 (유인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로 실시간 측정함) · 배수지 및 관말수도꼭지 : 주 1회 이상 검사 (단, 7,8,9월은 주2회 이상) · 수질자동측정 지점: 실시간 측정 - 검토결과 : 부분반영 - 공급계통에 잔류염소가 부족한 취약시기는 여름철이므로 여름철(6월 포함)에 주2회, 그 외는 주1회 측정 · 유인시설: 삭제 · 배수지 및 관말수도꼭지 : 주 1회 이상 검사 (단, 6,7,8,9월은 주2회 이상) · 수질자동측정 지점: 실시간 측정 배수지 수질검사 (수질검사 보고) - 배수지 검사결과 보고주기 : 익월 5일한 - 배수지 검사결과 보고주기 : 익월 10일한 - 검토결과 : 반영 (품질확인제 등 각종 업무의 분석 및 보고 자료가 월초에 집중, 업무량 분산 필요)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검사기관)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수도사업소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사립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수도사업소 (대학교가 많은 사업소는 대상이 많아 업추추진 어려움) - 검토결과 : 반영 - 수질검사 분야 인력진단 결과 적용(‘17.4월) : 직원들의 업무 부하를 줄이기 위해 법개정에 따른 신규검사대상 급수관 정체수 검사는 민간 인력 활용 필요 -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상 : 법개정 전 기존 대상 건수와 유사 ※ 검사 대상 비교 - 법개정 전 : 약 1,000건출물 2,000동 - 사립 제외 5천제곱미터 이상 : 약 1,000건축물 3,000동 음수대 수질검사 (검사주기) - 학교·공원 음수대 : 분기 1회 - 학교·공원 음수대 : 4월, 7월, 10월 (겨울철에는 동파대비 사용 안함) - 검토결과 : 부분반영 - 학교·공원 음수대 : 분기 1회 (단, 야외에 설치되어 동파대비 사용하지 않는 음수대는 겨울철 검사 제외) 기타 지침에 급수탑 수질검사 분야 추가 (반영) 지침 별첨에 ‘옥내 급수관 전문검사기관 리스트’ 및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리스트’ 첨부 (반영) 지침을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 요청 (반영) ?? 향후계획 ? 점검결과 우수사례 사업소에 전파 ? 배급수 수질관리 지침 책자 제작·배부 붙임 : 1. 사업소별 배급수 수질관리 점검결과표 1부. 2. 배급수 수질관리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배급수 수질관리 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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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수 수질관리 점검 결과 및 지침 개정(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6921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철 (02-3146-1324) 관리번호 D00000310906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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