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 7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6908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최현국 김하년 08/18 김영란 `17. 7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보고 2017. 8. 신속행정담당관 ‘17.7월 “찾아가는 서울시청”운영결과 보고 Ⅰ 7월 현황 □ 상담 건수 : 991건, 전월대비 9.9% 감소 <※‘16년 7월 250건>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휴가 등으로 인해 전월보다 상담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7월 대비 3배 증가하였음.(‘17년 부서 협업 등으로 인한 상담증가) 일근무자 추진실적 월평균 (인당) 3명 합계 (138회) ‘16.8월 (8회) ‘16.9월 (10회) ‘16.10월 (14회) ‘16.11월 (13회) ‘16.12월 (12회) ‘17.1월 (9회) ‘17.2월 (10회) ‘17.3월 (13회) ‘17.4월 (12회) ‘17.5월 (12회) ‘17.6월 (12회) ‘17.7월 (13회) 782건 (260건) 9,386 181 375 1917 536 460 420 523 721 1,118 1,054 1,090 991 ※ 1회 방문당 상담건수 68건(1인당 22.7건) □ 상담 유형 ? 유형별로는 법률상담 > 세무 > 보건복지 > 경제?일자리 > 주택?건축 순으로 상담·문의 합계 법률 세무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주택·건축 기타 문의 시정홍보 991건 (100%) 53건 (5.4%) 23건 (2.3%) 22건 (2.2%) 20건 (2.0%) 16건 (1.6%) 334 (33.7%) 523 (52.8%) - ① 법률상담(증여세, 채권상환, 상속문제 등) ② 세무상담(점유물처리, 재산세납부 등) ③ 보건복지(장애등급, 기초생활수급 등) ④ 경제·일자리(개인회생, 일자리희망 등) ⑤ 주택·건축(다가구주택, 아파트분양 등) 관련 상담 비율이 높았음 - 특히, 7월부터 최초로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업하여 공인노무사가 상담현장에 투입되어 노무관련 상담을 실시하였음. □ 부서 협업 ? 관련부서 협업 : 총 77건 계 총계 법률 상담 복지 상담 인권 상담 부동산 상담 건축 상담 고충 민원 노무 상담 보건소 ‘17.2월 99 69 28 2 - - - - - ‘17.3월 98 67 25 2 4 - - - - ‘17.4월 129 46 81 - - 2 - - - ‘17.5월 113 55 38 1 15 2 2 - - ‘17.6월 88 47 21 - 2 7 - - 11 ‘17.7월 77 53 22 - - - - 2 - 누계 604 337 215 5 21 11 2 2 11 Ⅱ 분야별 주요 사례 ① 법률상담 분야 □ 증여세 관련 ?결혼한 자녀가 2명, 미혼인 자녀가 1명인데 재산증여시 자녀의 결혼여부와 관련 증여세 금액은 차이가 있는지 여부 문의 ⇒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시 증여세는 자녀간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설명 □ 채권상환 관련 ?채무자의 상속채권에 대해 채권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 ⇒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정해진 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법원 신청하시도록 안내 □ 상속문제 관련 ?지인이 10일전 사망하였는데 사망전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채가 많고 기초연금수급자로 은행통장에 일부 잔액이 있어 장례비로 사용할 시 상속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 장례비 지급비용은(기준 : 3백만원이하) 상속대상에 제외되며 기준이상 사용시 부채 포함하여 상속이 되므로 배우자나 자녀들은 가능한 빨리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도록 안내 ② 세무 분야 □ 임대건물 점유처리 관련 ?임대를 준 상가가 임대만료로 공실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남겨 놓은 점유물의 처리에 대한 문의 ⇒ 임대기간 만료와 점유물에 대한 점유권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물의 퇴거조치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통해 퇴거 조치가 가능함을 설명 □ 재산세고지서 관련 ?재개발구역 현금청산자이나 아직까지 재개발 구역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명도 소송중에 있음. 7월초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 ‘17. 2월경 주택이 재개발조합으로 명의 이전된 사항으로 6.1 소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은 이미 조합소유로서 재산세를 낼 필요 없음을 설명 ③ 보건·복지 분야 □ 장애등급 관련 ?17평 집 소유자로 딸 2명과 아내와 같이 사는데 뇌병변 2급에서 5급으로 등급이 낮춰졌고 아픈것에 대한 올바른 인정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 종합병원에 가셔서 장애등급의 재검사가 필요함을 설명 □ 기초생활수급 관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약 30만원정도 받는데, 너무 적어 식당일을 했더니 소득이 드러나 지금까지 받았던 기초생계비를 전부 반환하라고 하는데 걱정임 ⇒ 기초생활수급장 선정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어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식당일을 하여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지금까지 받았던 생계비를 반환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받은 것과 식당일로 벌은 수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설명 ④ 경제·일자리 분야 □ 개인회생 관련 ?개인회생 대상자로서 채무일부를 변제중인데 2개월후 퇴직을 하여 소득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 앞으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어 파산신청을 해야 해결될 사항으로 채무변제를 2개월간 하지 않으면 파산대상이 되며 이후에 파산신청을 하시도록 파산신청에 대해 설명 □ 일자리희망 관련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지하철역에서 노인들이 하는 시각장애인도우미에 대한 문의 ⇒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은 어르신취업훈련센터(02-735-1919)에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전화연결해 드리고, 지하철역 시각장애인도우미는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하며, 대한노인회, 지하철역무실, 어르신취업훈련센터에서 모집함을 안내, 1-4호선은 1577-1234, 5-8호선은 1577-5678로 모집시기 등 문의 안내 ⑤ 주택·건축 분야 □ 다가구주택 보증금 관련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만료후 남편되는 사람이 남편앞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하는데 반환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 ⇒ 전세반환금은 계약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함. 부인이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의 각서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 남편에게 반환가능 설명 □ 아파트분양 관련 ?빌라를 매도하고 아파트를 신청하려는데 무주택기간 산정시 매도한 빌라 가격이나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 무주택기간 산정은 소유했던 부동산이나 소득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이 12회이상 이면 1순위자가 되어 공공, 민영, 소?중?대형 평형의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함을 설명 ⑥ 기타 □ 노동상담 관련 ?기공소에서 11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 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만약 해고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안내 □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이 금년말에 재조정되는지 여부 문의 ⇒ 국민연금이 금년말에 재조정된다는 정보는 없음을 안내. 현행가입자는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수령은 65세로 임의가입자는 최저9만원, 최고40만원 불입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토록 안내 □ 침수시 대처 관련 ?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인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물이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음. 또 다시 비가 많이 오면 서울시에서 도와줄 방법 문의 ⇒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침수피해가 있을시 양수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양수기가 동주민센터에 없을 경우 해당구청에 요청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음을 설명 Ⅲ 향후 계획 □ 하절기 운영 장소 섭외 : 지하철역, 영구임대아파트 등(사전협의 필요) ?하절기 계절적 특성에 따라 야외 상담 지양, 실내 상담으로 전환 ?특히 폭염기 및 장마철에는 지하철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실내 장소로 변경 □ X-배너 및 상담 테이블보 구매 ?X-배너인 경우 실외에 설치시 멀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진한색상 선택 ? <현재 사용중인 X-배너> <진한색상 X-배너> ?상담 테이블보가 낡아 교체 할 수 있도록 추가구입(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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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6908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4243) 관리번호 D0000031090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고객만족행정 > 신속행정홍보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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