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060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윤영선 박철규 고승효 이진용 08/18 김준기 협 조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2017.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관리대상 시설 발굴, 기존 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및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계획 및 재난업무포털 교육(국민안전처, ’17.7.)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17. 9. 1. ~ 10. 31.(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조사대상 : 시?자치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교량·터널·육교 등 10년 경과, 준공후 15년이상된 중소형건축물, 공동주택 등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별표 1】에 해당 하는 시설 ※ 관리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17.7.31기준)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21,017 4,916 12,186 3,722 182 11 ? 조사기관(부서)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실시 - 시(市) : 시설관리부서(기관)별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자치구 : 관할지역에 소재한 특정관리대상시설 ?? 추진방법 : 재난총괄부서와 시설관리부서 간 역할분담 추진 ? 재난총괄부서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취합 · 재난총괄부서에서는 시설별 관리·감독부서를 조사부서로 지정 ? 시설관리부서 : 소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8.25.한) 및 일제조사 실시 → ‘17.8.28까지 자체 일제조사계획수립 결과 재난총괄부서에 통보 ※ 서울시 시설관리부서(기관)은 동 기간내 시설안전과로 통보 Ⅲ 세부추진계획 ① 조사반 구성 ? 시설 관리·감독 부서 주관으로 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토목·건축·전기·가스 등 해당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 조사반* 구성 * 전기·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구조기술사회, 교수 등 ? 서울시 관리대상시설 조사부서 지정 (총괄 : 시설안전과)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 일제조사 부서(기관) 교량,터널,육교,지하차도,지하도상가 해당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등 관리시설 시설물 소유(관리)기관인 공사, 공단 등 투자출연기관 여성발전센터, 시립영보자애원 여성정책담당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정책과 시립양로원, 노인종합복지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자활지원과 시립병원 등 의료시설 보건의료정책과 서울대공원내 시설 서울대공원 기타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 시설관리부서(기관) 자치구 소관시설 자치구 ※ 세부지정현황은 붙임 3, 서울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부서 지정 현황 참조 ② 주요 조사내용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 발굴 및 안전등급 평가 ※ 안전등급 평가(A~E) 방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에 따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붙임 참조)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정비 - 시설현황, 관리부서, 시설별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해소계획 등 입력내용 ※ 관리부서의 행정조직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명칭으로 변경 입력 조치 ③ 일제조사시 유의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신규 허가?인가?등록 및 각종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15년 이상 경과 시설물 등이 관리대상시설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 건축물은 세움터 등 전산망 적극 활용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 - 민간시설은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등) 확인점검을 통해 확정 가능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 -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 타 시·군·구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운영하는 민간 노유자시설이 관내에 설치 된 경우 시설물 소재지 시·군·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D등급 공사장 지정대상 범위 - 공공 및 민간시행 건설공사(토목: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등)중 공사착공 이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공사장 ※ 중대재해 : 사망 1명,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부상자 10명 발생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의 제 7호 참조)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되면서 참여 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의서 작성·제출 독려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주택관리사 등)가 교체된 경우 제도 참여, 시스템사용법 안내 등 적극 조치 ? 시설물안전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과 중복관리 시설 해제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관리대상(1.2종시설물)이나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중인 시설은 NDMS에서 관리대상제외로 처리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토록 조치 ④ 결과조치 ? 신규지정 및 관리등급 변동사항 시설소유자(관리주체)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법 30조 ~ 31조 적용) - 공공시설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 재난관리 업무 시스템(NDMS)에 조사 결과 입력 철저 ? 재난위험시설(D, E)공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공 고 :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14일간)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Ⅳ 추진일정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총괄부서> ‘17. 8. 21. ?조사범위 및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17. 8. 25.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조사반편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후 재난총괄부서에 계획통보(시(市) 시설안전과) ? 일제조사실시 <시설관리부서> ‘17. 9. 1. ~ 10. 3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활용) ? 조 사 결 과 조 치 <시설관리부서> ~ ‘17. 11. 4. ?시설소유자등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총괄부서에 결과 통보)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11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 포털(NDMS) 입력 조치 완료】 <재난총괄부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D,E급) ※ (11월 4일까지 시스템 입력확인 및 확정완료) ? 조사결과 및 해소 계획 수립?보고 (서울시 제출) ~ ‘17. 11. 9. ?특정관리대상시설등(10.31.기준) 현황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보고 ?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제출 ※11.4.까지 서울시 시설안전과에 제출 Ⅴ 행정사항 ?? 시(市) 시설관리부서(기관) ? 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자체조사계획서 시설안전과 제출 : 8. 28(월)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입력 및 일제조사 결과 제출 : 10. 31(화) (시설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포합) ? 자치구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자치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시설안전과 제출 : 8. 31(목)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입력 : 11. 1(수)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제출 : 11. 4(금) (총괄보고서, 시설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NDMS 유형별 지정관리 현황) 따로붙임 : 1.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서식 1부 2. ’17년 시설별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해소계획 작성서식 1부. 3. 서울시 소관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부서 지정 현황 1부. 4. 서울시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5.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1부. 끝.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 로 시 설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전수관리 삭도?궤도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 동 주 택 아 파 트 ?5층 이상 ~ 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항만법」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중소형 건축물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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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060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선 (2133-8217) 관리번호 D00000310943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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