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3/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9638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정희선 박봉규 08/18 김선찬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2017. 3/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7. 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 3/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 및 피부미용업소의 위생관리상태 등을 중점점검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및 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2017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Ⅱ 추진방향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행 점검 사전예고를 통한 영업주 자율 개선의 기회부여 ATP 측정기를 이용한 위생검사 및 현장지도 청결의식 고취 Ⅲ 현황 공중위생업소 현황 숙박업 3,229개소, 미용업 : 24,671개소 (단위 : 개소, ‘17. 8월 기준) 대상 업소 숙 박 미 용 계 일반 생활 계 일반 종합 손·발톱 일반, 피부 일반, 손·발톱 피부, 손·발톱 피부 기타 화장·분장 등 27,900 3,229 3,190 39 24,671 16,732 1,660 1,213 92 280 459 3,551 684 2017.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합계 ‘17. 1분기 ‘17. 2분기 세탁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업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율(%) 위반 및 처분 내역 위 반 내 역 처 분 내 역 Ⅳ 세부점검계획 기 간 : 대 상 : 숙박업 피부미용업 ※ 피부미용업 : 피부, 일반+피부, 피부+손?발톱 점 검 반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실시 [붙임 1] 점검내용 ? 숙박업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사용 시 마다 세탁 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욕실 수질기준 적정 여부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 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업소 내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관련법령 등의 기준 적합 여부 등 ? 피부미용업 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여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1회용 면도날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결과조치 위반업소에 대해 확인서 징구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요청(서울시 → 자치구)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 시정조치 ATP(Adenosine TriPhosphate) 측정으로 위생관리 현장지도 검사대상 - 숙박업 :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손님 제공용 유리(스텐) 컵 등 - 미용업 : 미용기구, 베드, 소독기 내부 등 검사항목 : 청결수준을 측정하는 미생물 오염도 검사방법 : ATP 측정→기준(400RLU) 초과시 세척후 재측정 및 위생관리지도 측정기준 구분 적합 주의 부적합 기준값(RLU) 200 미만 200 ∼ 400 400 초과 Ⅴ 행정사항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소요금액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기타보상금(301-11) 공중위생업소 위생검사측정 물품 구매 구매물품 : 소요금액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201-01) 점검자 실무교육 일 시 : 장 소 : 대 상 : 주요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해설 및 최근 동향 - 지도점검 실무요령 및 중점 점검사항 - 점검자의 역할과 자세 등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청렴서약서」징구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 법 : 점검 전 서약서 징구 점검업소 및 점검자 명단 등 제출 (자치구) 붙임 1. 점검관련 서류() 각 1부 2. 점검요원 및 점검업소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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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점검관련서류 등 (2017년 3분기 숙박업 피부미용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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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점검요원 및 대상업소 명단(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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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9638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109344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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