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164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김희정 김인호 08/18 이병수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용 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7. 8. 17.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검토 서울특별시 에너지공사에서 개화역 및 개화산역 환승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요청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검토요청 내용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에너지공사 ○ 신청내용 : 공영주차장 내 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 ○ 대 상 : 개화역 환승주차장(200㎾), 개화산역 환승주차장(200㎾) 구 분 개화역 환승주차장 개화산역 환승주차장 위 치 강서구 개화동 664 강서구 방화동 845, 516-2 규 모 건축면적 4,163.15㎡ (연면적 16,788.05㎡/지하1, 지상4층) 8,690.2㎡(지평식) 주차면수 387면 310면 위치도 설치장소 Ⅱ 검토 의견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4호에 의거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유상 사용·수익 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제4항에 의거 사용요율 결정 ?? 설비용량 100㎾초과시 25,000원/㎾·년, 옥상 설치 시에는 대부료 별도 산정 ※ 예상 사용료 : 개화역 232천원/년, 개화산역 5,000천원/년 ○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서울시 정책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핵심사업 중 하나이므로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허가조건을 전제로 사용·수익허가 필요 - 향후 시 정책사업 추진할 경우 사업 종료하고 원상복구 등 관련 비용 전액 공사 부담 - 기존 주차구획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 및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구조안전 확인서 필요) -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사고, 민원 발생 시 서울특별시 에너지 공사의 대응 및 보상 체계 마련 등 Ⅲ 향후 계획 ○ 사용·수익허가 가능 통보(시 → 서울시 에너지공사) : ’17. 8. 18.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착공시 사용·수익허가 처분 붙임 검토 요청 공문 1부. 끝. 참고자료 주차장내 태양광시설 설치 관련 사진 제천공영주차장 서산시청 순천문화센터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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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420
본청
주차계획과-2164
D000003109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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