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요청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사항 1 : 과징금 항목의 적용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운행을 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 과징금 처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3.나 항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1.7.가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3.나항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한 경우(과징금 18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7.가항 > - 임의로 다음 중 어느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과징금 100만원) 1)결행 2)도중회차 3)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운행 4)감회 또는 증회운행 ○ 질의사항 2 : 과징금의 액수 산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3.나항 또는 1.7.가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 액수 산정방법 ※ 예시 : 2일 동안 100번 노선 30대 차량 중 5대를 임의로 운행을 하지 않음 < 산정방안1 > - 과징금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고,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범위에 따라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처분함 ※ 과징금액수 산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3.나항 적용시 : 18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7.가항 적용시 : 100만원 < 산정방안2 > - 산정방안1에 따라 1회 처분하는 경우에는 ‘1대를 하루 동안 운행하지 않는 경우’와 ‘여러 대를 연속된 일자에 걸쳐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분위반기간 및 차량 대수를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 ※ 과징금액수 산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3.나항 적용시 : 1,800만원 ※ 2일 × 5대 × 180만원 = 1,80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7.가항 적용시 : 1,000만원 ※ 2일 × 5대 × 100만원 = 1,000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8/18 김정윤 협조자 주무관 김정훈 시행 버스정책과-466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95286
20211012230420
본청
버스정책과-4667
D00000310906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