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수도요금 고지 가상계좌 관련) 1. 2. 청구내용 - 서울시청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만든 상수도사업본부내 각 가상계좌를 고객이름으로 계약을 한 사람 - 각 금융기관에서는 은행법 등 만들 때 적용한 법령과 계약한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서와 함께 공개하게 요청하시어 정보공개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3. 통지내용 - 수도요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고객전용입금계좌)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각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 그리고 예금주로 '서울상수도'와 '사용자 성명'이 표시되는 것은 입금시 사용자 본인의 수도요금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각종 세금 및 사용료 납부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 즉 실제 예금주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와 금융기관간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8/1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9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6)
12992731
20211012230420
본청
요금제도과-7926
D00000310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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