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으르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02.9월부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우리시 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8/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12990451
20211012230420
본청
환경정책과-14032
D000003108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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