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건의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으르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02.9월부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우리시 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8/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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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032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원철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3108935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