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매뉴얼 송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매뉴얼 송부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293(2017.8.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의 규정과 관련하여「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쉼터 운영 시설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에서는 동 매뉴얼을 숙지하여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매뉴얼은 ’17. 8. 9.부터 적용하며, 매뉴얼 적용 시점(’17.8.9) 이전에 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중인 기존 쉼터는 인력, 시설기준 및 정원(8명)에 한해 ’18.12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함. 붙임 :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만태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man61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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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매뉴얼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771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만태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10896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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