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조규영의원)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의견조회 1.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17.8.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개정안 개요 ㅇ 발 의 자 : 조규영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ㅇ 발의일자 :‘17.8.11. ㅇ 제안요지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 명확화 ※ 현행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2② 및 별지서식에 규정된 동의안 제출서식을 민간위탁 조례에 신설 규정하려는 것임 붙 임 1.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김슬기 조직담당관 08/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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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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