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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시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498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미경 신종철 김복재 엄의식 08/18 김용복 협 조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7.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능력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및 경과 ○ 동남어르신돌봄봉사자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계획(’17. 4.20) ○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 ’17. 6.28 ~ 7. 20 (2개 법인 수탁신청서 접수) 2 심의위원회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 계획(‘16.12.14)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16.12) ○ 구성인원 : 총 7명 ○ 구성방법 : 외부기관 추천 및 자체 인력Pool 활용 - 추천 의뢰 : 2명(서울시의회 1, 한국공인회계사회 1) - 인력Pool : 4명(학계전문가 2, 현장전문가 2) - 당 연 직 : 1명(공무원)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봄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1 시 의 원 시의원 2 공인회계사 회계사 3 학계전문가 “미 정” “미 정” ※ 3배수의 예비 심의위원명단에서 추첨 예정 4 “미 정” “미 정” 5 현장전문가 “미 정” “미 정” 6 “미 정” “미 정” 7 관계공무원 ?? (학계·현장 전문가) 심의위원 선정 방법 ○ 예비 심의위원(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 어르신복지분야 인력Pool을 구축하고 분야별 구성인원(학계전문가 2명, 현장전문가 2명) 3배수의 예비 심의위원 선정 ※ 인력Pool : 붙임 1 참조 - 인력Pool에서 신청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이사, 감사, 위원회 등) 및 서남·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은 제외 ○ 예비 심의위원(심의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심의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심의위원 예비명부 작성[붙임1-1] - 심의위원을 구성한 경우, 위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징구하고, 보안유지 ○ 심의위원 추첨 - 추첨시기 : ’17. 8.18.(금) 16:30 (예정) - 추첨장소 : 시청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추첨시기 및 장소는 준비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 첨 자 : 수탁신청서 제출자(신청법인 관계자) - 추첨인원 : 4명(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 ※ 추가 추첨인원 : 2명(불참자를 대비하여 학계·현장전문가 각 1명씩) - 추첨방법 :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심의위원 번호)를 심의위원 수(4) 만큼 추첨하며, 심의위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고유번호만 부여 ○ 심의위원 결정 및 확정 - 심의위원별 다빈도 순으로 순위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심의위원 확정 - 심의위원 선정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3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개최 ○ 개 요 - 일 시 : ’17. 8.25(금) 10:00 - 장 소 : 시청 본관(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내용 : 수탁업무 운용 능력 및 향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평가표에 의해 평가 ○ 심의대상 : 2개 법인 접수순서 법 인 명 대 표 자 1 2 ○ 심의순서(발표순서) - 신청 법인 상호간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 추첨(순번 적힌 제비뽑기)으로 정함 ※ 학계·현장 전문가 예비 심의위원 추첨시 병행 ?? 심의절차 진행방법 ○ 심의순서 순 서 심의위원 진행내용 ① 현장실사 공인회계사 1명 공무원 2명 심의일 1주일∼전날까지 신청법인에 현장실사한 후 심의당일 심의위원회 제출 및 보고,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② 서류심사 심의위원 전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심사 ③ 면접심사 심의위원 전체 신청법인의 제안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④ 최종심사 심의위원 전체 심의위원별 평가 후 평가의결 ○ 심의진행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선출 : 호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신청법인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 질의응답 시간은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세부 진행순서 <제1부> 10:00~10:20 개 회 ? 개회 및 위원소개 ↓ 심의관련 안내 ?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제2부> 10:20~11:10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① A법인(10:20~10:40) 휴식 10분(10:40~10:50) ② B법인(10:50~11:10) ? 신청 법인별로 각각 20분씩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중간 휴식(10분) - 제안설명(PT)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후 법인관계자 즉시 퇴장 안내 ↓ <제3부> 11:10~11:40 위원별 평가 및 의결 ? 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집계 ? 각 위원 확인하여 선정결과 의결 ? 적격자 선정 ?? 평가방법 및 결과조치 ○ 선정기준 및 배점 :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준용 - 대항목(3개), 평가항목(9개) 대항목 평가항목 배 점 공신력 (30점) 1. 단체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해당 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단체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단체가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단체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10 2. 법인의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수준 10 사업능력 (5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채용절차, 교육훈련계획, 슈퍼비전체계, 복리향상계획, 업무환경 개선 노력 등) 15 3. 향후 센터 운영계획 수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이행가능성) 20 ○ 평가방법 - 심의위원이 각 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평가항목의 득점을 총합산하여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시 해당항목 점수 0점 처리 - 신청단체별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단,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결과 : 비공개 - 심의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비공개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 신청법인 관계자의 제안설명은 2명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불가 ?? 협약대상자 선정 및 공고 ○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을 협약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①순위 공신력, ②순위 사업능력평가 분야 순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 순으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후 재심의 추진(부적격 법인은 재공고시 수탁신청 불가) 4 행정 사항 ?? 신규위탁체 선정결과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수당 등 지급 ○ 소요예산 : 1,800천원 - 검토수당 : 100천원 × 6명 = 600천원(공무원 제외) - 참석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시의원?공무원 제외) - 현장실사 : 100천원 × 1명 × 2회 = 200천원(공인회계사) - 속 기 료 : 5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 ’17. 8.31. ○ 민간위탁 협약심사 및 계약심사 : ’17. 9. 1 ~ 9.30 ○ 위?수탁 협약체결 : ’17. 9.25.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7.10. 1. 붙임 1. 인력풀 명단 및 후보자 목록 각 1부. 2. 심의위원 선정 관련 서식 각 1부. 3. 심의의결 평가 관련 서식 각 1부. 4. 현장실사보고서(서식) 1부. 5. 별지 제3호서식(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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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풀-예비명부(12명 후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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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서류 2 2-5번 심의위원 선정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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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서류 3 3-5번 심의의결 평가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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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서류 3-1 평가 관련 세부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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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서류 4번 현장실사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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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보안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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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시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498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431) 관리번호 D000003109077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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