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2차) 및 집행기준 준수 안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미디액트 (경유) 제목 20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2차) 및 집행기준 준수 안내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11629(2017.8.11.)호 및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11721 (2017.8.14.)호와 관련입니다. 2.「2017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2차)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 나. 교부대상 : 미디액트 다. 금회지급액 : 금436,420,000원(금사억삼천육백사십이만원) (단위: 원) 기관(단체)명 예산편성액 기 지급액 금회(2차) 지급액 잔 액 미디액트 1,000,000,000 411,960,000 436,420,000 151,620,000 라. 지급일 : 2017. 8. 14.(월) 마.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필수이행사항) ○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철저 -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며, 중요 변경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총 사업비의 10%이상 예산변경 -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세부내역을 등록해야 함. ○「2017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철저 - 활동비, 강사비 등 사업집행 시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 승인 철저 ※붙임 2 참조 ○ 2017 보조금 정산보고서 회계 적정성 검증 강화 ※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10449(2016.9.5.) - 3억원 이상 지방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바. 협조요청 : 2016년 정산결과 이의신청서 ’17.8.21(월)까지 제출 붙 임 1. 보조금 교부결정(2차) 통지서 1부. 2.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8/17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1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3 /전송 02) 2133-106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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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보조금 2차교부결정 통지서(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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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계법령 및 집행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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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2차) 및 집행기준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859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 2133-2563) 관리번호 D00000310817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