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2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8526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김남식 이정화 김용학 최경주 08/17 정수용 협 조 수습사무관 이진오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2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달서구을) □ 요구번호 : 732번 □ 자료 요구 1. 서울시의 ‘한전부지 판매 공공기여금’을 어느 계정에 편입 하였는지, 또한 이것의 사용 현황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나, ‘잠실운동장 개발사업’에 대한 투입 여부) 또한,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에 대한 법령현황 및 서울특별시의 자치법규상 현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차부지(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계정 편입 ○ 현대차부지 공공기여 사업의 이행 방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제공의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는 기반시설 설치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이행방식에 대한 협의 중으로 민간사업자(현대차)가 직접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제공 방식으로 이행 할 경우 공공기여금 계정 편입이 발생하지 않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에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공공기여금 사용현황 ○ 현대차와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총액(1조 7,491억원)을 도출(’16.2월) 하였고, 관련 자치구, 관계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16.9월 12개 공공기여 대상사업을 선정함(따로붙임1)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으로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및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사업을 시행 예정임. (따로붙임1 음영부분) ○ 공공기여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현대차GBC 신축사업 건축허가 및 현대차부지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 이후 시행 예정임. □ 공공기여금 사용범위에 대한 법령 및 서울시 자치법규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지침 등(따로붙임2) 따로붙임 : 1.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1 부 2. 공공기여 관련법령 1부. [ 붙임1 ]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구 분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억원) 비고 필 수 사 업 12개 17,491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복합공간 조성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봉은사역) 4,000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비 2 올림픽대로 지하화 송파구 잠실동 4 (잠실종합운동장) 3,270 3 탄천 동로 지하화 송파구 잠실동 4 (삼성교~올림픽대로) 910 4 탄천 서로 지하화 강남구 삼성동 172-25 (테헤란로 115길) 800 5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강남구 대치동 1012-24 (테헤란로 114길) 920 6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강남구 삼성동 172-25 일원 1,044 7 탄천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강남구 삼성동 186-5 일원 790 8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선정릉~탄천 100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정비 9 주경기장 리모델링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내) 2,800 10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700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 인프라조성 11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탄천,한강변(삼성교~한강) 801 12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 차집 관거 정비 탄천,한강변(탄천 배수구역) 1,356 ※ 개략사업비로 대상사업 및 규모, 사업비, 제공방법, 설치시기 등은 설계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붙임2 ] 공공기여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본조신설 2012.4.10.] [제42조의2에서 이동 ?<2016.12.30.>]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3(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2조의2 제2항 제13호,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1호 및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2 제2항 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이내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9조의2(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7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3.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담당사무관 이 진 오 ☎2133-8266 주 무 관 김 남 식 작 성 일 :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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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2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8526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식 관리번호 D0000031075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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