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구호**]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구호]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지침 알림』 나. 예방과-9421(2017.8.16.)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2.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중 점검 유예신청이 있어 유예사유에 따른 현장확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명: 나. 주 소: 다. 유예요청기간: 2017.9.30.(토)까지 라. 유 예 사 유: 리모델링 공사 마. 확 인 일: 2017.08.17.(목) 바. 확 인 자: 자체점검 담당자 사. 확 인 내 용: 건축물 실제 전체 대수선공사 실시여부 등 현장확인 ※ 유예대상 관련근거 - 본부 예방과-7420(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초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치)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출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증빙자료 1부. 끝.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8/17 代전양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946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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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구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63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철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10820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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