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주)동아운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사항 통보 1. 서울시 버스정책과-4504(2017.8.16.), 동아운수 제3자 의견서(2017.8.3.), 정보공개청구서(2017.7.23.)호와 관련입니다. 2. 동아운수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청 구 인 : 000 나. 청구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통보 “버스정책과-17790(2017.6.30.)호” 다. 결정내용 : 공개 - 동아운수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영업상 노하우 노출 등 사유로 비공개 요청 -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통보하고 정보공개 결정후 이의가 없을 시 30일 이후에 공개할 예정 라. 통보사항 - 공개결정은 2017.8.16.(수).자이며, 공개일시는 2017. 9.18.(월)임 - 귀 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代박흥식 버스정책과장 08/17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79862
20211012230225
본청
버스정책과-4586
D00000310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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