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교체 및 증설공사 입찰공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 교체 및 증설공사 입찰공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28945(2017.8.16.)호와 관련입니다. 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물 교체 및 증설을 위한 공사입찰공고(붙임)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CCTV교체 및 증설 공사업체 입찰공고를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입찰참가 5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서류미비로 탈락하고 4개업체 적격심사 함. 나. 질의사항 1) 적격심사제에서 산출내역서가 적격심사내용에 포함되는지? 2) 적격심사결과 1순위 선정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서 관리주체가가 요구하는 중요 설비 내역이 누락하었을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 제1항 【별표 3】제9호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지? 3) 1순위 선정업체의 산출내역서가 중요설비 내역누락으로 입찰 무효하였을때 전체 업체에도 산출내역서의 동일한 중요설비 내역누락을 검토하여 입찰의 무효 처리하여야 하지? 또는 순차적으로 2순위 선정업체 산출내역서 검토후 누락내용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하는지? 다. 회신내용 입찰공고문에 낙찰자를 제한경쟁-적격심사제로 선정하기로 한 경우 먼저, 제출서류 검토(서류미비 및 관리주체에서 요구한 주요설비의 누락 등)후 탈락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3개업체 이상이면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지만, 3개업체 미달이면 자동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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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교체 및 증설공사 입찰공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785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0868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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