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선임 신고 안내(파라다이스빌 아파트)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파라다이스빌 아파트 관계인 귀하 (01375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7(쌍문동, 쌍문동파라다이스빌))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선임 신고 안내(파라다이스빌 아파트)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법정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1) 건물명 : 파라다이스빌 아파트(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57) 2) 안전관리구분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동주택) 나. 처리내용 : 다. 조치사항 1) 선임기한 :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956-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8/1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33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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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재선임 신고 안내(파라다이스빌 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331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좌재승 (02-956-0914) 관리번호 D00000310867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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