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공중위생업소(출장 미용) 수사 의뢰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경유) 제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응답소에 불법 공중위생업소(출장 미용)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광고(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확인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출장 미용 영업을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귀 기관에 수사의뢰 하오니, 3. 아래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운영자 신원 및 영업 행위 등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 원 인 : 나. 민원내용 :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한 출장 미용 영업 행위 단속 요청 구 분 광고 경로 광고 내용 다. 관련규정 - 위반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 적용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또는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붙임 1. 민원서류 1부 2.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8/1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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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 민원(출장미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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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관리법(제8조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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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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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중위생업소(출장 미용) 수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9563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108011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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