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주)에이팩 대표자 김정임 (경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 2017년 상반기 토양정화업 지도·점검과 관련입니다. 2. ‘17.7.3. 귀 사의 토양정화업 지도·점검시「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및 제32조(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1차위반)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내(‘17.9.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20%)으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etax.seoul.go.kr/(한글인터넷주소)서울시세금 또는 시중은행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가.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 구 분 상호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사항 위반법 조항 위반 내용 근거 조항 처분 내용 토양정화업 제2014-1호 ㈜에이팩 김정임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 기술인력 부족 및 변경등록 미이행 · 기술인력 장재은 ’17.3.31.퇴사후 변경 등록 미이행(1차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경고 및 과태료부과 (50만원) ※ 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과태료 감경 나. 의견제출기한 : ‘17.9.1.(금)까지[기한내 납부시 과태료(20% 감경)] 첨부 : 1. 상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 관련서류 1부.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1매 3. 의견제출서(양식)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8/1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5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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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930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1087279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