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상황 등 보고 이행 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269(2017.8.17)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자치단체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에 따라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생한 재난이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긴급재난문자(CBS) 송출만 요청하고 상황보고를 하지 않아 상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보하오니,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따라 재난상황보고 대상이 아닌 재난이라도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재난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이정주 재난상황팀장 김영선 상황대응과장 08/17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3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35 /전송 02-2133-0867 / leeb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77962
20211012230225
본청
상황대응과-12388
D00000310825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