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관련 조례 개정현황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235(2017.7.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관련 조례」개정현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 조사양식에 맞춰 2017. 8.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조사결과 수정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조례개정 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①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 ② 위탁기간 명확화 ③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④ 수탁자선정심의위원 구성운영 및 이해출동방지규정 마련 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및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명시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문선경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8/17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15 /전송 2133-1430 / / 부분공개(5 6)
12977940
20211012230225
본청
청소년정책과-2879
D000003107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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