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904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경옥 백선호 박진용 08/17 조세연 협 조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2017.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3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함. ※ 추진근거 : 2017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663, ’17.2.17) 제3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 15,024백만원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18,539 15,024 81.04 ※ ‘17년도 징수목표(86.50%) : 징수결정액 18,539백만원, 징수목표액 16,036백만원 - ‘16년도 징수목표(85.80%) : 징수결정 18,728백만원, 징수액 16,068백만원 ○ 수도사업소별 목표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8,539 15,024 81.04 중 부 2,311 2,021 87.44 서 부 2,307 1,859 80.59 동 부 2,972 2,351 79.11 북 부 2,136 1,523 71.28 강 서 2,249 1,840 81.83 남 부 2,830 2,287 80.82 강 남 2,041 1,682 82.42 강 동 1,693 1,461 86.31 Ⅱ 추진계획 제3차 체납정리기간 : ’17. 9. 1 ~ 9. 30(1개월)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8월 본부 수도사업소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10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사업소 - 장기 체납(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 100만원이상 현황(‘17.8.14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70 139 54 98 45 66 146 127 95 금액 2,002 338 121 236 194 184 373 341 215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17.8.14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616 631 402 734 616 527 783 383 540 금액 2,260 373 157 316 276 220 442 198 278 체납자 등급별 관리 ○ 욕탕용체납자 특별관리 - 관리방법 : 모든 수전에 대해 등급별 관리 및 매월 처리실적 보고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금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금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체납이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체납현황(‘17.8.14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46 25 10 16 17 19 26 29 4 금액 432 47 20 71 79 55 102 52 6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38건 197백만원)은 제외하고 징수 독려 ○ 체납금 등급별 관리(욕탕용 별도) - 관리방법 : 등급별로 작성된 독려부를 관리직(소장, 과장, 팀장)이 징수?독려여부 확인 등급 대 상 관리방법 관리자 A 체납금 1백만원 이상 징수?독려 확인 사업소장 B 체납금 50만원 이상 징수?독려 확인 요금과장 C 체납금 20만원 이상 징수?독려 확인 요금관리팀장 D 체납금 6회 이상, 20만원 이상 징수?독려 체납담당자 ※ 연대납부 책임자에게 체납안내문 통보 철저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소액체납) 관리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17.8.14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653 522 380 659 642 565 353 277 255 금액 50 6 3 8 9 5 5 10 4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독려 및 행정처분 ⇒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체납수전의 연결된 체납도 모두 징수?독려하여 채권일실 방지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 실적보고(‘17년 체납정리계획 기 송부) ○ 매월 보고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 분기 보고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보고기한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3차?10월 10(화)까지) ※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체납징수 우수 및 특이사례 보고 : 분기 ○ 전사업소에 체납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징수 철저 연대납부 책임자에게 체납안내문 통보 철저 ○ 연대납부 책임자에게 체납안내 미통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체납금 징수철저 붙임 :1. 체납징수 매뉴얼(수정) 1부. 2. 체납징수 관련법령(수정) 1부. 3.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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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요금체납징수메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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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체납징수 관련법령.hwpx

    비공개 문서

  • 3-1. 100만원 이상 체납.xlsx

    비공개 문서

  • 3-2. 6회 20만원이상 체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904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옥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10806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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