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관련 대상자 파악(이첩)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관련 대상자 파악(이첩)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나. 인재개발과-5791(2016.12.16.)호 「2017년도 교육훈련계획」 다. 구조구급교육센터-2507(2017.8.16.)호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관련 대상자 파악 요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보고)의 시행과 관련하여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17.8.21.(월)까지 파악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모든 1,2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집합교육(구급관련 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구급관련 업무 비(非)종사자) ○각 기관 구조?구급 팀장, 담당(본부 포함) ○구급대원 및 구급운전원(이륜구급 포함) ○구조대장, 대원 및 운전원(특수구조단 포함) ○종합방재센터 근무자(구급상황관리사 포함) ○소방학교(모든 근무자) ○각 기관 지휘팀, 진압대(운전원 포함) ○체험관(모든 근무자) ○일반 행정 업무 담당자(구조·구급 팀장, 담당 제외) 등 나. 작성방법 1) 작성기준일 : 2017. 8. 16.(수) 2)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면제자로 구분하여 「붙임1」 서식 작성 【서식변경금지】 ※ 자격번호 및 자격발급일 조회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http://lic.mohw.go.kr/)’ 홈페이지 활용 조회(조회 방법 「붙임2」 참고) 3. 행정사항 내근 및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에서는 자격신고 전 보수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 효력 정지 및 그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파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수교육대상자 및 면제자(서식) 1부. 2. 자격번호 조회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정남 구급팀장 유경희 재난관리과장 08/17 정동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53 ( ) 접수 ( ) 우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21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 (길음동) / 전화 02-988-0119 /전송 987-0272 / jjn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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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대상자 및 면제자(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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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관련 대상자 파악(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253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남 (02-988-0119) 관리번호 D000003108015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