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법률 자문 의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해산과 서울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의뢰 내용 연번 법률 조문 의뢰일자 1 퇴임이사의 법리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관, 직제규정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대표이사의 유고시, 퇴임(대표)이사는 현상유지적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 회사 청산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방식 채용이 가능한지와 「상법」상 영업양수도의 법리를 들어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2017.8.18 붙 임 :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1부. 끝.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이지영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 강헌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08/17 김경욱 협조자 시행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2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의원회관 4층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전화 /전송 0237051396 / / 대시민공개
12975273
20211012230225
본청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2087
D0000031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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