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시행 철저 통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시행 철저 통보 1. 주거사업과-9956호(2017.08.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각종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인도집행 및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2조의6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나, 4. 5. 아울러,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인도집행시 사전 통보, 현장 입회 등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을 재강조 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 고시문 1 부. 2. 관련법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장영석 주거사업과장 08/1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0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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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시행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066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10868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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