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치원·초등학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비법정전출금 전출 알림 1. 서울시 하천관리과-10346(2017.6.2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미세먼지 마스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전 유치원·초등학교에 대한 비법정전출금 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유치원·초등학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비법정전출금 지출 나. 전출금액 : 다. 전출방법 : 시교육청 계좌에 무통장입금 라.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비법정전출금(703-02) 마. 전출조건 ○ 비법정전출금(학교별 사업 지정)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종료 후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과)에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시 서울특별시에 반납하여야 함 ○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문서 발송시 전출조건 붙여 시행 붙임 비법정전출금 전출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예산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주무관 한동석 교육정책팀장 정덕영 교육정책과장 08/17 代정덕영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7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913 /전송 02-2133-1011 / dongs2s@seoul.go.kr / 부분공개(6)
12973841
20211012230225
본청
교육정책과-2715
D00000310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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