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안내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안내 1. 우리 시는, ‘17년 하반기 하도급감사(10월)부터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및 계약 당사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벌금, 과태료,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사례 ] 위반 사례 관련 법령 세부 위반 내역 비 고 수급인 - 하수급인간 전문공사를 무등록업자 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업 등록 등) - 동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무등록건설업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급 시행 (전문공사를 부대공사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하도급의 자격 등) 검토 소홀 - 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고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 - 하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무등록건설업자(고발) 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벌점 부과 건설업자 -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자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당사자(쌍방) 과태료 부과 대상 ※ 당사자 : 건설업자, 장비대여업자 건설업자 -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기준의 명시)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건설업자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업자 : 수급인, 하수급인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주)대평건설,진영공영(유),(주)씨엔씨신한,장위건설(주),홍연개발(주),록파건설(주),옹동건설(주),(주)일승토건,고황엔지니어링(주),스타건설(주),(주)일도이엔씨,송도건설(주),(주)건양엔지니어링 주무관 제영도 급수운영과장 08/16 代이승우 협조자 주무관 강희창 시행 급수운영과-1492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02-3146-4843 /전송 02-3146-4889 / jeyd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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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921 생산일자 2017-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제영도 (02-3146-4843) 관리번호 D0000031073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