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안내 1. 우리 시는, ‘17년 하반기 하도급감사(10월)부터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및 계약 당사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벌금, 과태료,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사례 ] 위반 사례 관련 법령 세부 위반 내역 비 고 수급인 - 하수급인간 전문공사를 무등록업자 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업 등록 등) - 동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무등록건설업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급 시행 (전문공사를 부대공사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하도급의 자격 등) 검토 소홀 - 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고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 - 하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무등록건설업자(고발) 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벌점 부과 건설업자 -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자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당사자(쌍방) 과태료 부과 대상 ※ 당사자 : 건설업자, 장비대여업자 건설업자 -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기준의 명시)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건설업자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업자 : 수급인, 하수급인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주)대평건설,진영공영(유),(주)씨엔씨신한,장위건설(주),홍연개발(주),록파건설(주),옹동건설(주),(주)일승토건,고황엔지니어링(주),스타건설(주),(주)일도이엔씨,송도건설(주),(주)건양엔지니어링 주무관 제영도 급수운영과장 08/16 代이승우 협조자 주무관 강희창 시행 급수운영과-1492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02-3146-4843 /전송 02-3146-4889 / jeyd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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