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업무부서 지정요청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업무부서 지정요청 1.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이 ’13.5. 22제정 ‘14.5.9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되어 공사중단건축물도 포함토록 개정되어 ‘17.4.18일 시행되었습니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동 방치건축물 정비법의 업무부서가 지정되어있지 않고 전담 부서지정 및 인력충원이 않은 상태로 동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동 법령 운용 및 관련 업무를 추진할 부서지정 및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드리오니 우리 시 방치건축물 정비와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법령 및 언론보도 내용 각1부. 끝. 건축기획과장 수신자 조직담당관,인사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8/16 代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시행 건축기획과-17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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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임법령 3단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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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724 3. 공사중단보도(7.18) jtbc.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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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816 1. 도시흉물 공사중단 건축물(동아일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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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724 0. 공사중단건축물 (조선비즈17.7.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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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업무부서 지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903 생산일자 2017-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10618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