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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266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현정 김선영 08/16 代김선영 협 조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代장만석 제55주년 「소방의 날」정부포상 계획 2017. 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5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계획 제55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재난 대응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자 함 Ⅰ 포 상 개 요 1. 포상일자 : ’17. 11. 9(목) 11:00 ~ (예정) 2. 대 상 : 소방업무 수행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3. 규 모 : 시도 계 개 인 단 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민간인 소 방 민 간 일반 특수 소방전체 서울 ‘17년 ※ 국정과제 업무 추진, 우수시책 사업 유공 등을 발굴?추천하여 소방청과 협의 후 추가 포상 요구 → 포상수여 여부는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4. 수 여 : 소방의 날 행사시 친수(예정) 및 기관별 전수 Ⅱ 포 상 방 침 ?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 현장·일선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발 포상 ? 시·도별 소방인력·특수시책 추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포상 추진 ? 소방경이하 정부포상 의무적 배정으로 하위직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17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준수 철저 Ⅲ 추 진 사 항 1. 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17. 8. 23(수)한 ? 추천인원 : 각 기관별 1명 내외 추천 ※ 본부 공적심사 후 소방청 추천 시 2배수 추천 2. 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검증 : 후보자 명단 공개검증 ? 방 법 : 소방청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의견수렴 3. 후보자 선발 및 추천제한 ? 원 칙 : 소방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자(단체)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사유 준수 철저 - 재포장 금지기간 준수(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 추천 제한 등 ※ 기타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Ⅳ 배 정 현 황 표창대상 주관부서(본부) 배정수량 비고 소방공무원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정원 600명당 1점씩 배정 의용소방대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정원 2,800명당 1점씩 배정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소방) 개인 예방과 서울 최우수 단체 예방과 민간인 예방과 소방청 통합 심사 ※ 장관, 청장, 시장표창은 추후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Ⅴ 추 천 대 상 1.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국가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3. 민간인,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등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창조적 업무 수행자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Ⅵ 추천자 선발 1. 선발단계 ? 기관별 대상자 추천 : 무순위 추천 ? 본부 공적심사 : 고득점 순 2배수 추천 ? 중앙공적심사 : 훈격 등 최종 결정 ※ 정부포상 탈락자는 장관표창 수여(예정)로 수공기간 등 준수 2. 포상대상, 추천 제한사유 등은「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준수 ? 소방공무원 -연공서열식 정부포상·표창 배분을 지양하고 현장·실무직원에게 기회 부여 ※ 정부포상 추천 시 지방소방경이하 1명 이상 의무 추천 있음 -현장활동, 민원서비스·제도 창의적 개선 및 정책제안 등으로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경감과 국민불편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우선 추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자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안전문화 정책에 이바지한 자 추천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 -소방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되 공적 미흡자 무분별한 추천은 지양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 등을 의용소방대연합회 등에 위임하거나 포상인원 또는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지 ?소방기관/민간단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뚜렷한 현장활동 공적이 있는 소방기관 우선 추천 -장기간 국민안전 또는 소방발전 기여 공적이 있는 민간단체 추천 Ⅶ 추 천 제 한 1.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수 2.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기간 ? 수공기간 (추천일 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총리표창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부터 추천일 기준 동일분야 공적 금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총리표창 단체표창 금지기간 7년 5년 3년 3년 ※ 타부처 공적도 모두 확인해야 함 3. 정부포상 추천제한 ? 공무원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8)?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9)?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10)?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민간인 1)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체 1)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정부 표창 규정」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15~16쪽 참고) 4)?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16쪽 참고) 5)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Ⅷ 추 천 절 차 1. 범죄경력 등 조회 단계 조회기관 조회방법 1차 소방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경찰서 범죄?수사경력 조회 - 소속기관 인사?감사부서 비위행위 등 확인 2차 소방청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 행위 등 일괄조회 2. 철저한 공적 검증 ? 추천 대상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거침을 사전에 고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수령) ? 추천 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를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및 직원 여론 수렴(소방청 홈페이지에 일괄게시 예정) ? 공적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 (소방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적심사 실시 ?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4. 공적조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사항으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작성(행안부 제출용으로 작성 철저) <공적요지 예시> 해외 재난현장 국제구조 활동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경호 및 안전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 5. 제출서류 제출서류 파일유형 비고 PDF 한글 엑셀 자체 심사의결서 사본 및 세부기준 ○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및 주요공적 ○ 붙임2 정부포상 대상자 주요공개 검증자료 ○ 붙임3 범죄기록 등 조회양식 ○ 붙임4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사본 ○ 소방의 날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 붙임5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 ○ 붙임6 소방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주요 공적 ○ 붙임7 정부포상동의서 사본 ○ 붙임8 공적조서 ○ ○ 붙임9 인사기록카드 사본 ○ 공적증빙자료 등 별도제출 회의록 자체보관 Ⅸ 향 후 일 정 연번 추진내용 일정 1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소방기관→본부) 8.23(수)까지 2 정부포상 추천(본부→소방청) 9.6(수)까지 3 정부포상 대상자 주요공적 공개검증(소방청) 9월중 4 정부포상「중앙공적심사위원회」개최 10월초 5 정부포상 대상자 확정 및 상훈시스템 입력 10월초 6 훈·포장증 및 표창장 교부 11월초 Ⅹ 행 정 사 항 1. 본 계획에 의한 각 기관별 자체 포상·시상계획 수립 시행 2. 포상 추진 및 공적심의 부서 지정 추천대상 1차 공적심의 부서(본부) 소방공무원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및 현장대응 유공 시민 재난대응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예방과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관련부서 본부 최종 공적심사는 소방행정과(인사팀) 추진 3. 기한 내 제출 철저 ? 각 소방기관은 8.23(수)까지 본부 해당부서로 제출하고, 의용소방대 포상 등 본부 1차 공적심의 부서는 심의결과를 8.28(월)까지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제출 붙임 1. 정부포상 세부 심사 기준(안) 1부 2.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및 주요공적 1부 3. 정부포상 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자료 1부 4. 범죄경력 조회 등 엑셀 서식 1부 5. 소방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1부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7. 소방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주요 공적 1부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9. 공적조서 1부 10.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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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266 생산일자 2017-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31069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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