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에 따른 지시사항 알림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에 따른 지시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640(2017.2.6.)호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결과 보고 철저 알림” 나. 소방행정과-2998(2017.3.10.)호 “폭행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캠 배정 알림” 다. 소방행정과-9102(2017.8.4.)호 “현장대원(구급대원 등) 폭행사건 발생시 보고 철저 알림” 라. 서장님 지시사항(2017.8.16.)“구급대원 폭행 등 민원 사항 관리 철저” 2. 위와 관련 폭행예방을 위해 수시 · 분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17. 8. 14.(월)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하였고, 폭행 피해 근절과 폭행 피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관서장 지시)를 위해 다음 사항을 알리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폭행 사건 우려 시 행동 요령 1) 개인보호장비 및 증거확보용 웨어러블캠 착용 영상 확보 철저 ※ 『119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운영지침』 숙지 2) 웨어러블캠 촬영 시 구급대원은 환자(주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3) 환자(주취자)가 흥분할 경우를 대비 안전거리 확보 등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 4) 환자(주취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 나. 폭행 사건 발생 시 보고 절차 폭행발생시 발생보고 사실확인 최종보고 구급대 방재센터 무전 ⇒지휘차, 경찰 출동 ? 귀소 후(당일) 동향보고(메일) ? 폭행발생보고서(문서) ⇒3일이내 본부 보고 ? 종결보고서(문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구급대원 및 구급담당 구급대원 ※ 발생보고는 구급팀장, 구급담당, 사법담당, 감찰, 당일 당직 계통에 보고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사건 발생 방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 8. 24.(목) 까지 사진 첨부하여 구급팀에 보고해 주시고, 폭행 피해 발생 시 강력한 법적조치를 위한 영상확보 및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구급대 폭행사건 보고서(동향보고) 2. 폭행발생보고서 1부. 3. 폭행종료보고서 1부. 4.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승철 구급팀장 지정현 재난관리과장 08/1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7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전화 02-352-2119 /전송 02-382-1149 / 2010122144@seoul.go.kr / 대시민공개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승철 구급팀장 지정현 재난관리과장 08/1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7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홈페이지 전화 02-352-2119 /전송 02-382-1149 / 20101221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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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에 따른 지시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71 생산일자 2017-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철 (02-352-2119) 관리번호 D000003106177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