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190165, 2017.8.4.)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서울특별시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서부, 동부, 강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위탁 및 지원현황 나. 연장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호 다. 연장사유 : 해당 협회에 대한 위탁 및 지원현황 정보는 다중부서 자료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 곤란 라. 연장결정기한 : 당초 2017.8.18. → 연장 2017.9.1.(10일연장) 붙임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08/16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8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12965003
20210927043842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8086
D000003107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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