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직 공무원 인사발령(휴직) 1.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령번호 : 제722호 )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서정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2017.9.1.~2018.2.23.) 행정국 지방행정주사 2 김태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2017.9.1.~2017.9.30.) 행정국 지방행정주사보 3 김경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7.9.1.~2018.2.28.) 시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보 (발령일자 : 2017.9.1.字)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김경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7.9.11.~2018.7.10.) 인력개발과 지방행정주사보 (발령일자 : 2017.9.11.字) 2. “5급이하 별도정원 관리 공무원 전보임용기준”(붙임1)이 ’17.9.1부터 변경 시행되므로, 변경된 기준에 의거 현 소속부서에서 휴직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규정에 의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 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니, 아래 휴직 공무원 복무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고 붙임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를 지정된 날짜까지 인사과로 제출(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 공무원 복무 준수사항 】 ○ 휴직 예정자 사전교육 반드시 실시(소속 부서) - 영리업무 금지, 당초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시 복직명령 조치 및 징계의결 조치 등 ○ 휴직 예정자 복무준수 서약서 제출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제출 - 질병, 육아, 해외유학휴직,자기개발휴직(분기별) : 2월, 5월, 8월, 11월(1일) ※ 유학휴직의 경우 학기별 등록금 납입증명서 및 학기수료 후 성적표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개발휴직의 경우 교육기관 등록시 관련 증빙자료(등록금 등) 제출 - 가사, 배우자동반, 연수휴직(반기별) : 5월, 11월(1일) ○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실시(현장점검 병행) : 연 2회(5월, 11월) 붙 임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민방위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강윤경 인사기획팀장 김광덕 인사과장 전결 08/16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2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2 /전송 02-2133-0773 / aplom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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