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권현철 귀하(01118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1길 6 102호 (미아동, 목화빌라)) (경유) 제목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판매품목 위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청 1.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여름철 피서지로서의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는 권현철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수영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인은 주류, 담배, 폭죽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특수조건 제28조 제1항에서는 특수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2017. 8. 3. 망원야외수영장 판매시설 점검에서 붙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판매가 금지된 주류(캔맥주)가 적발되어, 위약금 부과에 앞서 위의 특수조건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제출)을 요청하오니 2017. 8. 21(월) 18:00까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근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8조(위약금 부과 등) 나. 부과대상: (잠실·망원야외수영장 운영자) 다. 부과금액: 금일십만원(\100,000원) 라. 부과사유: 판매품목 기준 위반(판매가 금지된 주류 판매) 붙임 1. 의견서(제출용) 양식 1부. 2. 사실확인서 1부. 3.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16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4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2964033
20210927043842
본청
공원기획과-3446
D000003106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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