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첨부서류(소방시설 등) 보완 회신[면목동616-32 외3/설계변경]
중랑소방서 수신 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첨부서류(소방시설 등) 보완 회신 [] 1. 중랑구청 건축디자인과-23496(2017.08.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협의 요청한 소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에 대하여 검토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완요청 하오니 2017.08.21.(월) 한 미비된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함. - 소방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 첨부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내진설계도서 등 일체 - 소방시설의 평면도, 계통도 및 소방시설 시방서, 계산서 첨부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소방시설 산출표) -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과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자격증 등.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류연하 예방팀장 하태오 예방과장 08/16 代하태오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2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1387 /전송 02-3423-0326 / ryuu119@seoul.go.kr / 부분공개(6)
12961507
20210927043842
본청
예방과-11428
D00000310618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