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잠실, 망원) 수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잠실, 망원) 수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청 1.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여름철 피서지로서의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는 권현철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수영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1조에 의하면, 사용인은 별표 4의 「수영장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특수조건 제28조 제1항에서는 특수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붙임 시험·검사 성적서와 같이 통보된 잠실야외수영장(2017. 7. 18. 의뢰)과 망원야외수영장(2017. 8. 2. 의뢰)의 경우, 일부 항목이 별표 4의 「수영장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약금 부과에 앞서 위의 특수조건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제출)을 요청하오니 2017. 8. 21(월) 18:00까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근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8조(위약금 부과 등) 나. 부과대상: (잠실·망원야외수영장 운영자) 다. 부과금액: 금이백만원(\2,000,000원) 1) 한강공원 잠실야외수영장: 금1,000,000원 2)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금1,000,000원 라. 부과사유: 수질관리 기준 미준수(검사결과는 붙임 시험·검사 성적서 참조) 붙임 1. “의견서(제출용) 양식” 1부. 2. “시험·검사 성적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16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44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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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잠실, 망원) 수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440 생산일자 2017-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06902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