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미니태양광 신청 제한 관련 문의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미니태양광 신청 제한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하고자 하셨으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참여가 어려우시게 되어 많이 안타까우셨으리라 사료됩니다. 현행법 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베란다형 태양광의 경우 돌출물에 해당이 됩니다. 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서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시 공동주택 관련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관련 정부부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항 중 관리사무소장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보형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08/14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5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565 /전송 02-2133-1020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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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미니태양광 신청 제한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991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형 (02-2133-3565) 관리번호 D0000031054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