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장 (경유) 제목 서울일반노동조합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일반17-8-11-31(2017.8.11.)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문사항 - 2016년 단체협약 제64조 제6항(복지후생시설등)에 의거 ‘5년이상 10년 미만 실근무한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퇴직휴가를 15일간 부여 한다’에서 ‘5년이상’은 5년을 근무한(2013.1.1.~2017.12.31.) 정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당해 휴가의 발생요건은 ‘5년 이상 실근무’이므로 2017.12.31.자 근무 이후 당해 휴가 신청권이 발생하나 익일 근무관계 종료로 휴가 사용이 불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연식 공무.공공안전팀장 代공연식 인사과장 08/14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2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6 /전송 02-2133-0773 / kongk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58078
202110122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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