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 이헌기님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이헌기님께 감사드리며, 수도계량기 이설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이설이 가능하며, 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에 의거 내부배관은 별도로 공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도조례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중부수도사업소(담당 : 조민성, ☎ 02-3146-2157)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이헌기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민성 급수설비팀장 박장진 급수운영과장 08/14 代박장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80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3146-2189 / wat06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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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953
본청
급수운영과-18050
D000003104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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