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한강시민공원 광나루 수영장 맥주 판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한강공원 광나루야외수영장에서의 맥주 판매에 대한 조치요구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장 내에서의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판매는 허가조건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 수영장 일일 점검시 주류 판매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업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발견 될 경우는 허가조건 위반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수영장 운영기간 중 주류(맥주) 판매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14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4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2957826
20211012225953
본청
공원기획과-3418
D00000310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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